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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카리브 신흥국과의 산업협력확대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에 의거, 중미/카리브 신흥국과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연구 용역계획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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