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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88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6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2015년 7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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