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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유소바로세우기연합회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18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11. 24.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5-63호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주유소바로세우기연합회3. 대 표 자 : 오승용4. 허가년월일 : 2015. 11. 135. 법인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16. 설립목적 : 주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 활성화 및 협동조합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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