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긴급공고)
- 공고번호2016-031
- 담당자김윤주
- 담당부서아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715
- 등록일2016-01-21
- 조회수1,930
- 첨부파일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긴급 공고)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1.21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