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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6 - 43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 01. 28.산 업 통 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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