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지정신청 내용 공고
- 공고번호2016-057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6-02-17
- 조회수1,59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호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