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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중앙아) 시행계획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104호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중앙아) 시행계획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중앙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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