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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1단계, 2단계(평지부) 물류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7호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1단계, 2단계(평지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변경승인(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509, 2016.2.25) 및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6-10호(2016.3.3.)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 3. 1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1단계, 2단계(평지부) 물류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 변경 내용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1단계(992,000m2) 및 2단계 평지부(552,915m2)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주차대수 관련 실시계획 일부 변경 ○ 건폐율, 용적률 기 정 변 경구 분건폐율용적률구 분건폐율용적률물류 및 생산시설 지구 물류업종50%100%물류 및 생산시설 지구 자유무역지역 내 허용 업종70%350%제조업종50%200%공공 및 지원시설 지구50%200%공공 및 지원시설 지구* 공항 전체면적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기준(건폐율 20%, 용적률 80%) 및 가용기반시설 용량범위 내에서, 임대부지면적 기준으로 건폐율?용적률 변경적용** 최고높이는 항공법에 따른 제5활주로의 장애물고도제한표면 미만 적용○ 주차대수 구 분기 정변 경주차장설치기준운수시설(공항시설)100㎡/1대세부 건축물 용도별 주차대수 적용예) 창고시설 400㎡/1대,공장 350㎡/1대 ※ 동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6-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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