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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 배경 ㅇ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16.3.2)를 고시에 반영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군사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 통제 (안 제49조 제1항 제12호, UNSCR 2270 8호) ㅇ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 통제 (안 제49조 제1항 제13호, UNSCR 2270 27호, 28호) ㅇ 레크레이션장비, 손목시계 등 사치품에 대한 수출입통제 강화 (안 제4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 UNSCR 2270 부속서 Ⅳ) ㅇ 항공유 수출통제 및 북한산광물에 대한 수입통제 - 항공기용 가솔린 등 항공유 수출통제 (안 제49조 제3항, UNSCR 2270 31호) * 다만, 안보리가 결정하는 경우 또는 민간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회항하는 데 소비할 목적의 항공유 등에 대한 예외적 수출허가 검토 (UNSCR 2270 8호 및 31호) - 석탄,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수입통제 (안 제49조 제4항, UNSCR 2270 29~30호) * 북한의 활동을 위한 수익창출과 무관한 민생목적인 경우 수입허가 검토 (UNSCR 2270 29호) ㅇ UN안보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허가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 ㅇ 기타 자구수정 (안 별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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