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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4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6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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