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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윤활유)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사전통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윤활유)의 석유정제업 영업장 폐쇄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 4 .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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