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272
- 담당자윤도경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연락처044-203-4236
- 등록일2016-05-30
- 조회수1,88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272호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197호 2016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기 공고한 2016년도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55 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70호, 2016.2.12.)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 변경 내용 ?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내용 - 기 공고 내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3년간 2억원 한도, 연간 1억원 이내)구분프로그램명지원한도운영기관1글로벌 성장전략 수립총사업비의 65%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지원기관POOL 운영2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3글로벌 브랜드 개발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4해외전시회 참가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20백만원 한도기업 자체5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총사업비의 6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6해외세일즈랩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60백만원 한도 KOTRA7수출 IP전략수립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변경 공고 내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3년간 2억원 한도, 연간 1억원 이내)구분프로그램명지원비율운영기관1글로벌 성장전략 수립총사업비의 65% 이내지원기관POOL 운영2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총사업비의 50% 이내기업 자체3글로벌 브랜드 개발총사업비의 50% 이내4해외전시회 참가총사업비의 50% 이내5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총사업비의 60% 이내6해외세일즈랩총사업비의 70% 이내 KOTRA7수출 IP전략수립총사업비의 70% 이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단, 해외전시회 참가는 정부지원 총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 (A사가 총 60백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는 30백만원까지 가능) □ 문의처 기 관 명문 의 처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042-481-6835, 448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3512, 3514, 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