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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3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 인가번호 : 제2016-1호2. 조 합 명 :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3. 대 표 자 : 이 미 영4. 인 가 일 : 2016. 6. 8.5.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층6.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윤리적 소비,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7. 사업내용 ㅇ 공정무역 제품 제조 및 유통 ㅇ 공정무역 도?소매 ㅇ 공정무역 홍보?출판?교육?컨설팅 ㅇ 기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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