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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30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 인가번호 : 제2016-2호2. 조 합 명 :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3. 대 표 자 : 김 민 석4. 인가년월일 : 2016. 6. 235.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376.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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