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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부자원부 공고 제2015-678호, 2015.12.28)을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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