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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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