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납부독촉, 회수업무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 공고번호2016-521
- 담당자전준표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9
- 등록일2016-10-05
- 조회수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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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회수업무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산업통상자원부제2016-521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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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