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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윤활유)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윤활유)의 석유정제업 영업장 폐쇄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6. 1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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