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579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8
- 등록일2016-11-04
- 조회수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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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광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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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보안규칙개정안(신규조문표).hwp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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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9호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공포: 2016.1.6, 시행: 2017.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하위 법령의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석유광산보안규칙」의 제명을 「석유광산안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보안’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 나. 법률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교육주기, 교육 절차 등 마련(제7조)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시설 설치공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행정처리 절차를 명시(제10조) 라. 안전관리직원의 자격기준 완화(제20조)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4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 사무관 최영수, 전화 : 044-203-5148,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cyscho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