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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임대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59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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