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공고번호2016-618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6-11-22
- 조회수1,06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16. 11. 22.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