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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제정_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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