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
- 공고번호2016-627
- 담당자안창형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044-203-4034
- 등록일2016-11-28
- 조회수1,614
- 첨부파일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제정_공고합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제정_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