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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한국기업법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2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6-53호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3. 대 표 자 : 최준선4. 허가년월일 : 2016. 12. 65. 법인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35 삼영빌딩6. 설립목적 : 한국의 기업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종합적 법률·정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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