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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5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17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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