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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신규사업 통합 공고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제19조(시행계획의 공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선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2. 위호에 근거하여 2017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신규 인력사업 통합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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