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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186호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 교체 등 성능향상을 통한 장비 가동률 제고

  

□ 지원 대상 장비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비영리법인의 공동활용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의 장비

- 공동활용 수요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 중 성능향상 후 활용이 가능한 장비

  

□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

- 2017년은 총 7억원 이내에서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부품비(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 추진절차

 

‘17. 4. 3

-->

4.3 ~ 4.28

-->

5월 중

공고

(KEIT)

사업 신청

(보유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KEIT)

e-Tube

e-Tube

대상장비 선정

-->

6월 초

-->

6월 중

-->

7월 말

-->

8월~

현장 점검

(KEIT)

사업 실시

(KEIT)

사업결과 제출

(보유기관)

성과관리

(보유기관/KEIT)

KEIT / 전문가

현장점검

협약 및 예산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보 수정

e-Tube에 활용실적 제출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장비에 한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2. 신청 방법

 

  

□ 신청 요령

  

ㅇ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1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첨부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 방법’자료 참조

  

ㅇ 신청 기간 : 2017. 4. 3(월) ~ 4. 28(금) 18:00 까지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1, etube@keit.re.kr)

   

□ 신청 시 참고사항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ㅇ 보유기관이 성능향상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

  

3. 평가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성능향상 타당성

(40)

ㅇ 장비 활용실적, 성능향상 목표, 공동활용 수요

 

성능향상 경제성

(30)

ㅇ 투자적정성, 효율성

향후 활용계획 적정성

(30)

ㅇ 활용계획, 장비 관리 인력

가점

(5)

ㅇ 성능향상 비용 중 자체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70% 이상 : 5점

- 50% 이상 ∼ 70%미만 : 4점

- 30% 이상 ∼ 50%미만 : 3점

- 10% 이상 ∼ 30%미만 : 2점

- 0% 초과 ∼ 10%미만 : 1점

- 자체부담 없음 : 0점

   

4.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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