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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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