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합병인가 공고 공고번호2017-427 담당자전판석 담당부서사무국 연락처044-203-4592 등록일2017-08-22 조회수2,454 첨부파일 전기사업 합병인가 공고문.hwp [15.6 KB] 바로보기 전기사업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인가된 합병안을 공고 목록 이전글 2017년 제3차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다음글 2017년도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