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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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