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065
- 담당자김학배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03
- 등록일2018-02-02
- 조회수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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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_산업융합기술진흥_최종.hwp [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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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신규지원RFP_2018년_산업융합기술진흥.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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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1] 사업계획서 작성n제출양식_산업융합기술진흥.hwp [13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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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2] 기타신청서 작성n제출양식_산업융합기술진흥.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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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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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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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검증 및 선제적 규제·애로 대응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2. 0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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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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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시장진입 저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융합 촉진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
나. 지원 분야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기업 등[참여기관]’ 컨소시엄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기타) 본 사업이 근거하는 제 규정에 준하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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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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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 지원 대상
○ (수행과제)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중소·중견 기업(‘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등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나. 지원 예산
○ 정부출연 지원금 총 560백만원 (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內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다.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00백만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기업은 총사업비 67%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 (제안요구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
마.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신청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해당 과제의 제품·서비스 ‘검증기획’과 ‘현장검증’을 추진하고, 그 결과환류를 기초로 ‘최적화R&D’를 통해서 검증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 세부 지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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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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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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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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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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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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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수립 및 RFP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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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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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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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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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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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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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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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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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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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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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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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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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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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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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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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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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제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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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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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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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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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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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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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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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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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현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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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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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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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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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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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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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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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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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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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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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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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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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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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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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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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또는 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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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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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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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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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위탁정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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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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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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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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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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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보고·평가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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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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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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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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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및 기준 |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 및 참여기관(기업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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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주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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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의 적정성 |
20 |
사업추진의 준비 정도,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과제내용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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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역량과 기여 |
30 |
컨소시엄 거버넌스 운영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융합 新비즈니스 추진요소 구비 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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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역량과 기여 |
30 |
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 기술개발의 준비·완성 정도, 과제수행으로 인한 기업성장 기대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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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기여도 |
20 |
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 법·제도 개선효과, 투자·수출·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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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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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방법 |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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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