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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0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ㅇ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별표1 참고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선정 관련 이의가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견(양식 별도없음)을 작성하여 ’18.6.14(목)까지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대응반에서 심의
     * (구성) 대응반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
     * (방식)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실사 등 가능

3. 신청 방법

□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    교통비 지원 접수⇨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카드 발급
사업장(근로자 개인)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자 개인                카드사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ㅇ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리기관별 전자우편(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icox1964)에 별도 공지)으로 신청
     *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 가능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에 통지


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청년 근로자 별로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 입주기업 확인서과 함께 사업장 명의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사업장)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전자우편으로 제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입주기업 확인서 : 관리기관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입주기업 확인서 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란 기입 필수
  -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청년 근로자 1인당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파일을 스캔하여 파일명은 아래의 양식 준수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 6자리)
       (예시) 전라남도 장성군(ㅇㅇ농공단지)-홍길동(900101)


  ㅇ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에 카드발급 신청
     * 신한·BC카드사에 체크·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지원자 선정 통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

  ㅇ 교통비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통합할 예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유의 사항

□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149, 070-8895-7783)

□ 접수 개시일

  ㅇ 지원 신청서 접수 : ’18. 6. 15(금) 부터
 
  ㅇ 카드 신청 접수 : ’18. 6. 25(월)부터

    - 카드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인 개별로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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