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573
- 담당자엄길용
- 담당부서신북방통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681
- 등록일2018-11-09
- 조회수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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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공고_181109_입찰공고문_북극항로-에너지산업 연계형 협력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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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_북극항로-산업에너지 연계형 협력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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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57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북극항로-에너지·산업 연계형 협력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북극항로-에너지·산업 연계형 협력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오천만원 내(₩50,000,000 /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 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제안 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
3. 입찰참가 방법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47호, 2015.9.21)” 적용
□ 제안서 제출
ㅇ 제출 서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해당기관의 2018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확약서(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ㅇ 제출기한 : 2018. 11. 21(수), 18:00까지
4.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47호, 2015.9.21)”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5.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엄길용 사무관(☎044-203-56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