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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86호 다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다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양수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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