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 공고번호2018-613
- 담당자조동후
- 담당부서신북방통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688
- 등록일2018-12-18
- 조회수2,3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13호
201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