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9-045
- 담당자남동경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4
- 등록일2019-01-15
- 조회수3,74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5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8년 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청문 통지 대상 전기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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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발전소위치 |
최초 허가일 및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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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
부산씨에이치엔지니어링(주)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532-1 |
2016년2월2일 (제201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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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 신항배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
부산신항배후발전(주) |
부산 강서구 국제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내 |
2015년11월3일 (2016-54호) |
2. 다만, 허가 취소 처분(예정) 전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년 2월 14일(목) 오후 2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전자우편, 방문시) : 2019년 2월 14일(목)
ㅇ 청문장소 : 전기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정부세종청사 9동 303호)
ㅇ 청문주재자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사업자 대표(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예정)하여 향후 절차(전기사업법 제56조 전기위원회 심의 등)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전기위원회 사무국 남동경 대우사무관(Tel. 044-203-4594, Fax. 044-203-4733 dkmine@korea.kr, 세종시 도움4로 9 세종정부청사 9동 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