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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7호)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27호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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