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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 제도 시행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8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의거,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을 위한 지정 및 등록제도 시행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개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3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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