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335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

산업통상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