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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06-49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는「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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