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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제2006-48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7호(2005. 8. 24)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사유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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