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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거하여 2007년 5월 2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바,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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