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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산광역시고시 제370호(1991.12.21)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7호(2007.3.30)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된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 제9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 6. 29.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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