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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정정 및 지형도면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정정 및 지형도면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2호(2007.1.22)로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동 고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3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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