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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4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4호(2006.11.3)로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을 2007년 8월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였는바, 동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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