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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 - 5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1ㆍ12호(2007.2.1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ㆍ고시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6호(2007.3.16)로 실시계획 승인 정정 고시된 남문지구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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