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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9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09.02)로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였는 바, 동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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