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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0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5호(2007.5.30)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ㆍ고시된 미음지구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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