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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제2003-19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재정경제부는 2003년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8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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