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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 제2003-21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정경제부는 2003.10.24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 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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