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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재정경제부 제2004-20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0호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 8. 11)로 지정·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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